“분명 내 건데”…옆 펜션 앞 신발 그냥 가져와 신었다간...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 온 A씨. 그는 현지에서만 파는 B브랜드의 슬리퍼를 사왔다. 얼마 전 슬리퍼를 신고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 간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 자신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옆 호실 현관 앞에서 자신의 신발과 똑같은 것을 찾았다. 직접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국내에 그 신발이 많이 있을 리도 없는 만큼 자신의 것이 분명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절도죄로 고소당했을 때 사례처럼
신발이 본인의 신발과 동일한 브랜드, 동일 모델이며 국내에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면
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검찰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일단 죄가 있다고 봤다는 의미이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가져간 신발이 브랜드나 모델이 다를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절도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쉽게 생각해 집으로 잘못 배송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자. 타인의 집 앞이나 택배함에 놓인 택배물은
수취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으로 본다. 따라서 펜션 내부 신발을 가져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반면 자신의 집으로 잘못 배송된 타인의 택배를 뜯어서 사용했을 때는 택배 주인의 점유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극장, 여관, 음식점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고객이 업주에게 맡겨놓은 경우, 맡겨놓지 않은 경우,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라도 하더라도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에 의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 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의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해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했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상대방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이 아닌 유실물 등을 가져간 경우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결국 남의 물건을 가져와 사용하면 어떤 죄명으로든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펜션 등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겨놓은 물건을 분실했다면 설사 고객에게 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