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21.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1년 365일을 근무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주어지는 11개의 연차 휴가 사용권과
15개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12.16부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365일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
연차휴가사용권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으니 단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도록 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적용은 예컨대 3년을 근무한 사람도 마찮가지 입니다.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근로를 종료하면 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어지고,
3년차부터 발생하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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