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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년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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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는것도 기술적으로 “#shorts 2022. 8. 11.
[목돈연구소] 삼성전자, 단기반등여력 있으나 지켜보자?! 기술적분석 강흥보 2022. 8. 10.
티셔츠 이쁘게 입는법(남자 티셔츠 고르는 법) 2022. 8. 10.
조선의 좀비 "킹덤" 전(全) 시즌 총정리 2022. 8. 10.
머피의 법칙 왜 하필 숨어도 거기에..... 왜 하필 거기에다.. ㅠㅠ 2022. 8. 10.
반려견은 사랑입니다 2022. 8. 1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해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때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의 중과실로 인한 착오가 아니어야 하며, .. 2022. 8. 10.
나태주 - 풀꽃 나태주 - 풀꽃 1 나태주 - 풀꽃 2 나태주 - 풀꽃 3 2022. 8. 10.
침대에서 서운한 여친 2022. 8. 10.
시장경제 공부합시다 6강; 가계부채와 기준금리 2022. 8. 10.
심심할 때 듣는 재미있는 명강의 몰아보기~^^ 2022. 8. 10.
노화를 막는 꿀팁 방출 | 함익병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