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분의 착오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해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때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의 중과실로 인한 착오가 아니어야 하며, ..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