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665 2023년 증여세, 상속세 '세금폭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할 2가지 (박명균 세무사 2부) 2022. 9. 14. 유리지갑의 ‘건보료 설움’… 월급 7% 떼이는 시대 직장인 A씨는 2017년엔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건보료가 20만원 안팎이었다. 그런데 이달엔 월 38만원이 넘어 5년 만에 2배 가깝게 올랐다. A씨는 “한 직장에 10년 넘게 다녔고 변변한 재산이나 내 집도 없는데 그동안 물가나 연봉 오른 것보다 건보료가 훨씬 많이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회사 비용으로 지원받는 연말 건강검진 외에 거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내년부터 A씨의 건보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건보료 인상 심사에 돌입해 건보료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매년 하반기 연례 행사이지만, 건보료율이 올해 월 소득의 6.99%에서 단 0.01%라도 오르면 내년 건보료는 사상 처음으로 7%대 진입하게 된다. 이미 지난 6월 국민건.. 2022. 8. 26. [이진우 칼럼] 인플레이션 똑바로 쳐다보기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은 조폐국을 장악한 강도단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범죄물이다. 한국판으로 리메이크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강도단을 총지휘하는 '교수'라는 인물은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 막대한 신권을 찍어 도주한다는 계획을 짠다. 그는 "우리는 그 누구의 돈도 훔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런 논리는 엉터리다. 강도단이 빼돌린 신권이 시중에 풀리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누구의 돈도 훔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의 돈을 훔치는 격이다.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 부르는 이유다. 다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현실을 떠올리면 교수의 말은 나름 일리가 있다. 통화량이 수조 원쯤 늘어난다고 곧장 물.. 2022. 8. 1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해 “제109조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때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의 중과실로 인한 착오가 아니어야 하며, .. 2022. 8. 10. 연차유급휴가, 사용하지 않은 분량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21.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 2022. 8. 3. 이전 1 ··· 53 54 55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