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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년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소한 일상

"결혼 전 내가 사준 선물값 내놔" 법정으로 간 파혼 청구서

by maverick8000 2026. 6. 9.

 

 

 

30대 남성 A씨는 작년 초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 B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예비 신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다.

“결혼 전 피부와 몸매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200만원 상당의 고급 에스테틱 비용도 결제해줬다.

올해 2~3월엔 명품 목걸이와 반지, 시계, 찻잔 세트 등 1800만원 상당의 선물도 줬다.

그러나 지난 3월 B씨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배신감에 서울가정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위자료 5000만원에 선물값 등 교제 기간 자신이 쓴 2000만원까지 총 7000만원을 청구했다.

 

결혼을 약속했다가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파혼 정산’ 소송이 늘고 있다.

결혼이 무산됐을 때 귀책사유를 따져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23년 11건에 불과했던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이 2024년 22건,

지난해 37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C씨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작년 1월 동거 중이던 예비 신랑 D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D씨가 소개팅 앱으로 다른 여성 4명과 연락하고, 그중 2명과 실제 만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C씨는 수원가정법원에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작년 9월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파혼 정산 소송에서는 결혼 준비 과정에 들어간 돈을 두고 다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신혼집 마련할 때 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청첩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까지 계산해 손해배상 항목에 넣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상견례나 예식장 예약 등 약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제기하는 ‘대여금 반환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22년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E씨와 여자친구 F씨.

E씨는 2년여 동안 해외여행 경비 3300만원, 명품 시계와 가방 등 1570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줬고,

F씨가 차리려던 필라테스숍 보증금 2500만원도 대신 내줬다.

2024년 10월 이별하자 E씨는 “F씨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2월 여행 경비나 선물은 “애정 표시로 준 소비적 증여 성격이 강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필라테스숍 보증금은 “사회통념상 데이트 비용을 초과하는 거액이어서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가정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파혼을 하면 쉬쉬하고 감추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돌려받을 건 다 받아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갈수록 결혼 준비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별 후 돈 문제를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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